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4. 권리의주체(Ⅱ) - 법인 ③

by 돈이되는나 2014. 11. 27.
반응형





권리의주체(Ⅱ) - 법인

1. 법인본질론의 실익(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기관의 종류

5. 법인의 해산, 청산




1. 법인의 감사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 설명)

① 법인은 해산하여도 청산의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는 청산법인에서도 계속 업무를 집행하며, 해산을 이유로 퇴임하지는 않는다.
② 사원명부작성은 이사의 직무이다.
③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따라서 제 681조를 적용한다.



2.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술 (전부 옳은 설명)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보충설명: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지, 연대하여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보충설명: 이사의 특정행위에 관하여 댈인을 둘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 아니다.



3. 사단법인의 총회에 대해서 (전부 옳은 설명)

① 사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하여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③ 사단법인의 이사는 연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 69조)
④ 사원총회는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다.
⑤ 이사는 총 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정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⑥ 통상총회의 소집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 틀린설명: 소집시기- 정관에 규정에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이사가 임의대로 결정한다.

⑦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2주간 안에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⑧ 정관의 변경, 해산결의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⑨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는것이 다수설이다.

⑩ 사원의 결의권은 원칙상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4. 법인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 설명)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② 감사는 2인이상도 둘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④ 통상총회는 연 1회이상 소집되면 족하다.
⑤  총사원의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소수사원권인바 이 권리를 박탈 할수는 없다.



5.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전부 옳은 설명)

① 정관변경에 대한 주관청의 허가행위는 재량행위이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정관변경에 관하여서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지만 그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⑤ 정관변경은 사원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6. 법인의 주소에 대한 설명 (전부 옳은 설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있다.
② 법인의 주소에 관한 효과는 자연인의 주소와 동일하다.
③ 법인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 분사무소설치등기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시 도착일로부터 3주간 안에 하여야한다.
⑤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는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7. 법인등기에 대한 설명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분사무소 위치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③ 파산의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틀린설명: 법인의 해산사유(제77조) 중 파산의 경우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제 85조, 파산법 제 110조), 기타의 경우만이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등기하여야한다.
임시이사도 등기의무자에 포함된다.

-> 보충설명: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 자이므로 민법 제 49조 제 2항에 의하여 등기하여햐 한다.
⑤  법인이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8. 법인의 해산에 대한 설명

①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려을 상실한다.

-> 틀린설명: 법인은 해산으로 청산절차로 들어가며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법위 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② 사단법인의 경우의 경우 총 사원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써 임의해산을 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만 있으면 조건부 해산도 가능하다.

-> 틀린설명: 제 3자보호를 위하여 조건부 해산은 할 수 없으며,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에 따른 해산은 무효이다.

③ 해산결의에 관하여 총회이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 틀린설명: 제 3자보호를 위하여 조건부 해산은 할 수 없으며,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에 따른 해산은 무효이다.

④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 본래의 목적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의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의 채무초과로 곧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 틀린설명: 법인의 채무초과는 파산사유가 되고 이사의 파산신청에 의한 법원의 파산선고로 법인은 해산된다. 즉,. 법인의 파산이 법인의 해산사유이다.



9. 청산법인의 기관에 대한 설명

①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나 이사가 청산인이된다.

-> 틀린설명: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법인의 해산으로 감사와 총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 틀린설명: 법인의 해산으로 그 기관인 이사는 퇴임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해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인격자지만 그 권리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며, 감사나사원총회는 계속하여 그 지위를 지속한다.

③ 청산인은 법원의 선임만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틀린설명: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자가 청산인이 된다.
④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