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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5. 권리의객체 - 대상 ①

by 돈이되는나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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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객체 - 대상

1. 권리와 권리의 객체

2. 민법상의 물건




1. 물건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설명)

①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의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반대특약을 할 수 있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수있다.
④ 이자나 지료는 법정과실에 속하나, 근로의 대가나 권리사용의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무기명보증수표도 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민법상물건

동산은 그 위의 권리의 변동을 공시ㅏ는데 적합치 않으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공시가 용어히다는 것이 동산, 부동산의 분류의 주된 근거이다.
② 음란한 문서나 아편은 금제물이며, 또한 그것은 이른바 융통물이 아니다.
③ 자동차 선박등은 합성물이다.
④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영을 같이 한다는 제 100조 제2항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데 이설이 없다.
⑤ 금전은 대체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불특정물이지만 한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진다.

-> 틀린설명: 금전은 대체물이며 소비물이긴 하나, 언제나 불특정물인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봉금으로서 또는 번호를 지정하여 거래 할때에는 특정물이 되고, 소, 말과 같은 불대체물도 특히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는 불특정물로 다루기때문이다. 금전이 소비물로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한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경이 생기고 전 사용자가 다시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3. 물건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설명)

소유자가 없어도 관리가능한 유체물은 동산이다.
② 토지의 정착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③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다.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 될수 있다.
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있다. 판례에 의하면 농작물에는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⑥ 유체물이라도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아니다. 예를 들면, 해, 달, 바닷물 같은 유체물은 관리가능한 상태의 재화가 아니므로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이 될 수 없다. (물건은 배타적 지배를 받아야한다.)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지만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인 물건이다.

⑧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 농작물에는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권리는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도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하는 채권등이 있다.

⑩ 발명에 대한 이익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도, 자연력도 아니므로 물건이 아니다


⑪ 가분물은 물건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분리가 가능한것. (금전, 곡물, 토지)

⑫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대체하지 못하게 정한 물건을 말한다.

⑬ 대체물은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 품질, 수량에 의하여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다.

⑭ 융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어있는 물건이다.

⑮ 소비물은 한 번 사용한후 다시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로 제한하지 않고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으로 정의한다.

권리의 객체와 물건은 동일한 법률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개념보다 넒은 의미이다. 따라서 동일 개념이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적법한 권원이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물을 재배한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은 경장자에게 속한다.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나, 독립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집합물 (공장의 시설, 기계전부등)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특별법에 의해 등기. 등록 등의 특별한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2① 대체물이 특정물로 거래될 수도 있다.
2② 금전은 소비물에 속한다.
2③ 유체물 가운데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다.
2④ 사람도 친권이나 부부사이의 권리 등에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⑤ 건물은 성질상 부대체물이다.







지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물건을 말한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협정으로 그 유·무, 종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을 경우 무상의 지상권 또는 임대차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대가 이론적인 용어인 반면, 지료는 현실 생활적 의미의 용어다.


지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던 화폐 또는 기타의 대가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