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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4. 권리의주체(Ⅱ) - 법인 ②

by 돈이되는나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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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주체(Ⅱ) - 법인

1. 법인본질론의 실익(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기관의 종류

5. 법인의 해산, 청산




1. 법인의 설립주의의 관한 설명 ( 다 옮은 설명 )

① 한국은행은 특허주의에 의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이다.
③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수 없다.민법상의 비 영리법인은 허가주의에 의한다.
④ 상법상의 회사는 준칙주의에 의한다.

★ 한국은행: 특허주의 /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상법상의 회사: 준칙주의  /

 농업협동조함, 변호사회, 약사회, 농업협동조합: 인가주의 /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강제주의: 의사회



2. 비영리재단법인은 -> 설립자가 설립을 등기한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법인의 설립행위에 관한 설명 ( 다 옮은 설명 )

① 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② 정관의 작성에는 반드시 설립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한다.
③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일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흠결이 있으면 그 정관은 무효이고, 또한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효력에서 차이가 없다.
⑤ 설립 행위 성질상 사단 법인에 있어서는 합동 행위로 봄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에 고통되는 필요적 기재사항

-> 명칭, 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5. 재단 법인의 정관보충은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6. 법인에 대한 설명 ( 다 옮은 설명 )

① 법인은 설림등기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② 법인의 본질을 논하는 실익은 특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있다.
③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능력이 없다.
④ 청산인인 임시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⑤ 법인의 소유부동산의 등기는 법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⑥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⑦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⑨ 이사가 복임권을 행사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이른바 법인의 기관은 아니다.

⑩ 재단법인 설립시 설립자가 모두 기재하지 않고 사망했을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정관을 보충케 함으로써 법인을 성립시킬수 있다.



7. 법인의 재산에 관한 설명 ( 다 옮은 설명 )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때에의 재산이 된다.
② 판례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당사자 간에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전 등기를 갖추어야한다고 한다.
③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이라도 변제하지 못한다.
④ 해산한 법인의 재산의 귀속권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 되게 된다.
⑤ 다수설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이 출연되는 경우에 법인이 성립된때에 별도의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은 법인 소유로 된다고 해석한다.



8.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 ( 다 옳은 설명 )

① 우리 민법에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는 성질, 법률,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인의 책임과 기관 개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④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능력을 보다 넓게 인정 할 수 있다.

⑥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⑦ 법인은 그 성질에서 오는 제한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을 제한받는다.

⑧ 법인의 행위는 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⑨ 법인의 본질에 관해 법인의제설과 법인부인설에 의하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며 인정된다. 대표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인정된 특별책임으로 본다.

⑩ 법인은 그 자신이 행위능력을 가진다.



9.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은 책임을 지지않는다

-> 틀린설명: 가해행위자인 대표기관 및 법인에 대해 민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대표기관 및 법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최종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해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은 당연히 불법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① 법인실재설은 대표기관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도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②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의대리인, 청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틀린설명: 법인의 대표기관에 특정행위에 관한 이사의 임의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인은 제 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제 35조를 유추적용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는 있다.
③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 보충설명: 판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자신도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⑤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법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1. 법인의 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때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기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 선관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 보충설명: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법인기관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게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한다.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일반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요식행위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양벌규정: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구상권: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