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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④

by 돈이되는나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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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

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

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거소에 관한 설명
① 주소를 알수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대하여 동일하게 일어난다.

2. 민법상규정이 없는것
① 주소의 복수주의
② 가주소
③ 공시송달
④ 제한능력자의 사술
⑤ 주소의 실질주의
-> 틀린설명:주소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의사주의와 객관주의가 있고, 우리 민법의 태도는 해석상 실질주의와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특히 전자는 민법상의 규정은 아니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

① 검사, 보증인, 연대채무자, 배우자, 부재자의 채권자

- 신청할 수 없는 자는 : 친권자, 본인, 친우, 교사


4. 부재자에 관한 설명

① 부재자란 반드시 생사불명이 그 요건이 아니며,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는 부재자이다.
② 우리 민법은 부재자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제도와 실종 선고를 두고 있다.
③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④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단시일 내에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⑤ 부재자는 주소를 떠난 자로서 자신 스스로는 재산 관리인을 둘수 있다.
-> 틀린설명: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하지만, 본인이 그 후 재산관리인을 스스로 정한 때에는 법원은 당해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자기 재산의 관리, 유지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의무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지녀야한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지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개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 필요입와 그 이자의 반환청구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등이 있다.

6.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명하는 필요한 처분에 관한 설명

① 재산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은 검사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할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시킬 수 있다.
④ 본인이 그 후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처분이란 재산 관리인의 선임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틀린설명: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사법상의 처분을 말하는 바, 매각행위나 재산관리인의 선임 행위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7. 갑은 1996년 8월18일에 위난이 아닌 사유로 행방불명이 됬고, 2002년 6월 18일에 실종 선고가 신청되어, 2002년 8월 26일에 실종선고가 되었다. 갑은 어느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가

=> 위난이 아닌 보통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5년이므로, 2001년 8월 18일 24시 또는 2001년 8월 19일 0시가 사망한 날이 된다.


8.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④ 서울에 주소를 둔 갑이 실종선고를 받았으나 대전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 보충설명: 실종선고를 받은 자라도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만 실종선고의 효과가 미칠 뿐이고 다른 곳에서의 신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⑤ 실종선고가 있은 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 되면 선고의 효과가 번복된다.

-> 틀린설명: 실종선고가 있는 후 실종자가 생존이 확인 되더라도 다시 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야만 실종선고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므로 옮지 못한 설명이다.


9.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①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없다

->보충설명: 제 1순위인 재산상속인(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인 재산상속인(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특별실종의 기간은 3년이다.

-> 틀린설명: 1년이다. (특별실종의 전쟁실종의 경우에는 전쟁이 종지된 때이다.)
③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자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경우로 다루어진다.

-> 틀린설명: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한다.
④ 실종선고를 취소하려면 공시최고가 있어야한다.

-> 틀린설명: 실종선고를 위해서는 공시최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의 취소를 위해서는 공시최고절차가 필요없다.


10. 실종선고 (전부옳은답)

① 채권자는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의 관활 원칙이다.
③ 실종 선고제도는 실종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의 법률효과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므로 공법상의 선거권, 범죄의 성부와는 관계가 없다.
④ 실종선고를 직접 원으로 하여 수익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현존이익으로 반환하면 족하다. 다시말해 받은 금액의 전부가 아닌, 남아있는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

⑤ 실종선고는 사법적 법률관계에서만 사망한 경우로 다루어진다.

⑥ 실종선고가 취소하면 원칙상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⑧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한다.

⑨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실종선고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⑩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⑪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1. 동시사망에 대해서

① 부자가 동시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부자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 사망한 후 자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상속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