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
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
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
① 미성년자가 적법한 혼인을 하면 재산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②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재산법 영역에서는 대체로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③ 제한 능력자제도는 사회 일반인보다 제한 능력자 본인의 보호에 더 치중한 제도이다.
④ 가족법관계에서는 행위능력의 제도의 적용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책임 능력은 대체로 행위능력과 그 범위가 일치한다.
-> 틀린설명: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능력이 되며, 법률효과에 관하여 판별하는 사물의 판단능력, 저인능력이라는 점에는 의사능려고가 같은 의미이다.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없는 행위
①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② 유언행위
③ 재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④ 허락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 보충설명: 채무변제를 받는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
-> 틀린설명:사실혼 관계자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성년으로 간준될 수 없기에제한 능력자로 취급되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관한것
① 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하여 능력이 인정되는 법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② 미성년자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영업을 특정하는 데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야한다.
④ 영업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⑤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 제한 할수 있다.
-> 틀린설명: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의 허락, 제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특정(종류)의 영업의 허락을 의미한다.
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① 임금의 청구
②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③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것
④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매매행위
⑤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
-> 틀린설명: 변제의 수령은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던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만큼 불이익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5.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
①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한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영업의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권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④ 피한정후견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므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 틀린설명: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행위를 할 수 있다.
6. 옳지 않은것
① 피한정후견인 갑이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증여는 유효하다.
② 피성년후견인 갑이 심신상실의 샃대로부터 회복된 사이에 단독으로 상속포기행위를 하여도 갑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갑이 단독으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 갑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변제의 수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혼인을 한 미성년자 갑이 단독으로 자기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갑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틀린설명: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할 수 있다.
7.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① 다수설에 의하면, 중학생이 부모로 부터 받은 학용품값으로 오락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② 18세인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④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행한 영업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 틀린설명: 여기서 취소란 장래에 향하여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뜻으로 철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8.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의 취소에 관하여 틀린것은?
① 피성년후견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모두 취소권을 가진다.
② 제한능력자은 단독으로 그 행위를 취소할수있고, 그 취소는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③ 피한정후견인은 그 상태에서도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한 것을 그가 다시 취소할 수 있다.
-> 틀린설명: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이를 행사하면 다시 그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가 없음이 원칙적이다. 따라서 취소권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취소할 수 는 없다.
9.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비교한 설명
①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행위능력에 차이가 없다.
-> 보충설명: 양자는 재산행위능력에서는 차이가 없고(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됨) 신분행위 능력에는 차이가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은 약혼, 혼인, 협의이혼등에 관하여는 완전능력자로 보장된다.
②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의 차이가 없다.
③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능력에 차이가 있다.
-> 보충설명: 양자는 재산행위능력에서는 차이가 없고(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됨) 신분행위 능력에는 차이가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은 약혼, 혼인, 협의이혼등에 관하여는 완전능력자로 보장된다.
④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유언능력에 차이가 있다.
-> 보충설명: 피한정후견인은 유언이 자유로우나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한 때에한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에 차이가 없다.
-> 틀린설명: 미성년자 중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10.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설명
①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전까지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 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술을 쓴 경우에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할 수없다.
④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게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있다
-> 틀린설명: 제한 능력자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다.
1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① 최고와 철회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틀린설명:최고의 상대방은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반면에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해 할 수가 있다. 단,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이어야한다.
=>보충설명: 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 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위 지문에서는 위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보충설명: 제 15조 제2항, 다만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사술을 쓴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 보충설명: 침묵등 부작위를 기망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오신을 유발하거나 강화시키는 것도 사술에 해당한다고 본다.
④ 제한 능력자 쪽의 추인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취소권을 상실한다.
=> 보충설명: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문제는 제한능력자 보호규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민법은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제도를 두고 있는 한편,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베제를 규정하고 있다.
12.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고유제도
① 철회권
② 거절권
③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④ 최고권
⑤ 취소권의 단기소멸
-> 틀린설명: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취소권 일반에 관하여 인정됨
13.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효력은 없다.
1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에 대한 설명
①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이 있기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②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③ 계약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의 거절권 행사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⑤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5.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것
① 호적초본의위조
②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하는 경우
-> 틀린설명: 사술이라 함은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한 기망수단을 말하는데 제한능력자가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하는 정도는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사술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에 대한 동의서의 위조
④ 상대방을 오신케할 정도의 침묵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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