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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새로운 시효기간 시작)
중단사유
1. 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2. 의무자의 권리승인
->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것
-> 처분능력,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정지
정지사유: 총 4가지 (6개월 짜리 3개, 1개월짜리 1개)
① 무능력자 6개월간 정지
② 부부사이 6개월간 정지
③ 상속재산 6개월간 정지
④ 추가 + 천재지변 사변: 1개월동안 정지
●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해석론
1.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의미 (판례, 통설다수)
-> 당연히 소멸된다 , 소송상에는 변론주의 때문에 소멸시효의 주장이 필요하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등기말소가 없어도, 이미 소멸했다는 것이다. (187조: 법률규정의 의한 물권변동)
2. 상대적소멸설 -> 주장해야지만, 원용권발생 (권리가 소멸되었다 라는 것!)
● 167조 소멸시효의 효과발생시기: 기산점으로 소급 (소급효)
채무불이행, 이자(손해배상책임), 이자지급의무-> 전부 필요없다.
495조 상계가능인정
●시효이익의 포기
처분행위
① 시효완성전에 미리 포기 금지
② 소멸시효 -> 배제, 연장, 가중금지 / 단축, 감경가능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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