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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37. 소멸시효의 중단

by 돈이되는나 201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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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새로운 시효기간 시작)

중단사유

1. 권리자의 권리행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2. 의무자의 권리승인

-> 소멸시효 완성에 하는 것

-> 처분능력,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정지

정지사유: 총 4가지 (6개월 짜리 3개, 1개월짜리 1개)

① 무능력자 6개월간 정지

② 부부사이 6개월간 정지

③ 상속재산 6개월간 정지

④ 추가 + 천재지변 사변: 1개월동안 정지


●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해석론

1.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의미 (판례, 통설다수)

-> 당연히 소멸된다 , 소송상에는 변론주의 때문에 소멸시효의 주장이 필요하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등기말소가 없어도, 이미 소멸했다는 것이다. (187조: 법률규정의 의한 물권변동)

2. 상대적소멸설 -> 주장해야지만, 원용권발생 (권리가 소멸되었다 라는 것!)


167조 소멸시효의 효과발생시기: 기산점으로 소급 (소급효)

채무불이행, 이자(손해배상책임), 이자지급의무-> 전부 필요없다.

495조 상계가능인정


●시효이익의 포기

처분행위

① 시효완성전에 미리 포기 금지

② 소멸시효 -> 배제, 연장, 가중금지 / 단축, 감경가능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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