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유효 (효력)요건의 흠결
무효사유, 취소사유 둘다 갖고 있을 때에는 이중효문제라고 한다. : 인정(판례)
이중효문제를 이중효긍정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경합을 인정.
●구별
무효- 처음부터 없다는것 (103,104,107,108, 불법조건)
취소-일응유효한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는 권리와의무관계가 발생)
- 취소의사를 표시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소급적 무효로 간주
- 취소해버리면 무효와 같다.
- 5조 , 109조, 110조
●무효행위 (전제 : 법률행위가 성립된)
①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사유 법률행위 내 존재 )권리, 의무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와 반드시 구별할것 -> 성립요건 흠결
③ 무효의 종류(분류)
- 1. 당연무효(원칙) vs 재판상무효
- 2. 절대적무효(원칙)(모든사람에게 무효)
vs 상대적무효(107조1항 단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 3. 처음부터무효(원칙)
- 4. 전부무효 vs 일부무효(137조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함)
가상적 의사 인정시 : 일부무효+나머지유효 (이때만 예외!!!)
- 5. 확정적무효(원칙) vs 불확정적무효(유동적)
●유동적무효의 예
1. 민법상-> 무권대리행위: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 처음부터유효법률행위확정
2.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허가전: 유동적무효
●유동적무효
①허가처분시: 소급적 유효확정
②불허가처분시: 무효확정
->채권 없음, 채무없음 , 채무불이행 없음, 손해배상 없음, 법정행위없음
③계약금 반화청구 ? 할수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확정 x
④ 당사자: 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있다.
- 협력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협력의무이행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 청구권인정
- 계약의 해제는 안된다.
● 무효행위 -> 이행전: 이행불필요
-> 이행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의무
-> 범위: 선의의수익자(현존이익만반환) / 악의의수익자(전부배상)
민법 103조 해당될때 (반사회질서의 인해서 무효행위가 될때)
746조에 의해서, 급부한것은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전환
요식 - 방식이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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