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법률행위의 부관
부관 -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부관이라 한다.
- 조건, 기한 (두개를 구별하기)
■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임의적으로 부가한것 )
법률효과(법률효력) 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관계를 장래의 발생한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시켜놓는것
1. 조건의 종류
① 정지조건
② 해제조건
③ 가장조건: 부관에들어갈수 없는 가짜 조건
- 법정조건: 법률요건에 해당
- 기성조건: 정지조건(유효한법령, 조건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무효인법령)
- 불법조건: 무효인법률행위 (조건뿐만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불능조건: 조건이 실현불가능한 조건 -> 정지조건: 무한행위
해제조건: 유효행위(조건이 없는 법령)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예외있을 수 있다)
② 신분행위 (예외 없다)
③ 어음, 수표행위(유통성이 보장 -> 객관적, 명확한 관계(예외있을 수 있다: 어음보증행위 조건가능)
■ 기한
1. 기한의 의의
효과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
시기: 효과(효력)이 발생
종기: 효과가 소멸
2. 기한의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과 유사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중요!!)
4. 기한이익
① 책무자의 추정
② 포기가능
③ 상실: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권자는 즉시채무이행 청구권 행사가능
부관 -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부관이라 한다.
수의 - 일반적 의사의 의해서 정해지는것 / 순수수의조건: 무효행위(통설)= 불안전하기때문에 법적효력없음
비수의 - 일방의 의사의 의한것이 아닌 것
'행정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37. 소멸시효의 중단 (0) | 2014.11.12 |
---|---|
36. 기간 (0) | 2014.11.10 |
34. 법률행위의 취소 (0) | 2014.11.07 |
33. 법률행위의 무효 (0) | 2014.11.07 |
32. 협의의 무권대리 (0) | 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