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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32. 협의의 무권대리

by 돈이되는나 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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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행위: 무효

형태- 계약,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단독행위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무권대리 -규율 -> 규정의 적용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무효 (확정, 절대적) / 본인의 추인 적용안됨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 추인권- 소급적 (매매계약 할때부터, 처음부터)유효확정 / 본인이 의사표시

      : 추인거절권- 확정적무효

      : 침묵 - 거절로간주, 무효확정

상대방 : 상당기간, 본인의 의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거절한것으로 간주=무효로확정

          : 철회권행사가능 -> 철회를 한 후에는 그 거래가 무효가 된다.

             ① 상대방은 무권대리였다는 것을 몰라야한다. 선의여야한다

             ② 본인의 추인전까지만 철회


★ 추인권!!! 공부해두기!!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 책임내용(효과): 무권대리인은 무과실책임 (상대방선택)

   ①계약이행책임

   ②손해배상책임

2) 요건

   ①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할 것

   ②철회권 이행 이전

   ③본인의 추인받지 못함

 -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일것



추인권 - 인정하는 것

최고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물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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