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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행위: 무효
형태- 계약, 단독행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단독행위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무권대리 -규율 -> 규정의 적용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무효 (확정, 절대적) / 본인의 추인 적용안됨
●계약의 무권대리
본인: 추인권- 소급적 (매매계약 할때부터, 처음부터)유효확정 / 본인이 의사표시
: 추인거절권- 확정적무효
: 침묵 - 거절로간주, 무효확정
상대방 : 상당기간, 본인의 의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거절한것으로 간주=무효로확정
: 철회권행사가능 -> 철회를 한 후에는 그 거래가 무효가 된다.
① 상대방은 무권대리였다는 것을 몰라야한다. 선의여야한다
② 본인의 추인전까지만 철회
★ 추인권!!! 공부해두기!!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 책임내용(효과): 무권대리인은 무과실책임 (상대방선택)
①계약이행책임
②손해배상책임
2) 요건
①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할 것
②철회권 이행 이전
③본인의 추인받지 못함
-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일것
추인권 - 인정하는 것
최고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물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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