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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34. 법률행위의 취소

by 돈이되는나 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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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1. 사유: 행위무능력, 착오의의사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2. 취소권자: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 표시를 한자(착오의의한 의사표시자 포함)

                   그들의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별개의 수권행위가 있을 것),

                   승계인(포괄승계인:상속인, 특정승계인:취소권만 특정승계할수 없다)

3. 취소방법: 취소권(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1개)의 행사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의사표시든 상관없다.)

4.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①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법령으로 간주한다. (소급적무료간주)

                        -> 이행불필요

                        ->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반환범위:선의수익자/악의수익자)

                        -> 특칙: 행위무능력자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으로만 반환하면 된다.



의사표시로 인한 추인권

1. 추인권자: 취소권자

2. 취소원인의 종료 된 후에 할 수 있다. /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  착오에서 벗어났을때  / 하자-> 하자에서 벗어났을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을때에는 무능력자 상태에서도, 추인권을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단독 추인권가능)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어도 안됨.)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서

4. 의사표시: 추인권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5. 효과: 그때부터(장례적효력)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되어버린다.



●법정 추권행사

1. 추인권자: 취소권자

2. 취소원인의 종료 된 후에 할 수 있다. /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  착오에서 벗어났을때  / 하자-> 하자에서 벗어났을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을때에는 무능력자 상태에서도, 추인권을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단독 추인권가능)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어도 안됨.)

3. 법정 추인사유발생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행하는거)

이행의 청구(요구하는것) : 누가해야하는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양도

강제집행



●취소권의 소멸 (형성권의 설질)

1. 형성권의 제척기간: 10년

취소권 단기소멸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소멸된다. (3년도 제척기간)

=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가 된다.

= 기산점: 취소원인이 종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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