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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36. 기간

by 돈이되는나 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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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어느시점부터, 어느시점까지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

 - 법률사실로써 사건에 속한다.

 - 공사법 모두에 적용


기간계산방법 (중요!!)

1. 자연적계산법 -> 시, 분, 초, 기산점~즉시 (단기간)

2. 역법적(달력)계산법 -> 일, 주, 월, 년, 기산점~초일불산입원칙 (장기간)

: 초일불산입원칙의 반대 ->  초일산입 ① 연령 , ② 초일의 기산점이 0시부터 시작할때



소멸시효

1. 시효제도 -> 시간경과: 권리발생(취득시효) or 권리소멸(소멸시효)

- 권리발생은 민법 물권법상규정

- 권리소멸은 민법총칙(채권, 물권에도 적용)상 규정


2. 소멸시효=강행법규

권리자가 권리행사가능하지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불행사), 일정한 기간의 경과(법의 의한 기간)

  -> 그 권리는 : 소멸의제 (간주)

권리: 채권, 기타재산권(물권: 단, 소유권제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포함)

권리에 포함 안되는것  -> 소유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판례),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철구권 채권(+점유사유중)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 일정한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 제척기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취소권등)

②불행사 -> 일정기간경과: 기산점중요!

일정기간 - 채권 10년간 / 물권 20년 / 3년, 1년 / 5년

기산점 - 알아둘것!



재척기간중요!



초일불산입

- 예를 들어, 오늘 10월 3일이라고 했을때,

3일간 만나지 말자 라는 약속을 했을 시

10월 3일은 해당하지 않고, 10월 4일부터 4일, 5일, 6일까지!

이 계산법이 초일불산입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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