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대리권이 없지만, 외형은 대리권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것
표현대리
독일법: 권리 외관의 법리 (권리상 외관이 인정이 되면 법으로 인정해 주어라)
: 표현대리
영미법: 금반언원칙 (자기가 말한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위반시 책임)
표현대리의 종류
1) 125조 대리권 수여표시(통지)의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한바 없는 표현
-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 법정대리에는 적용안함
2) 126조 권한(기본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 대리권 있는 표현 대리
- 기본대리권이 있어야한다.
-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통설판례 - 선의+무과실
- 정당한 이유: 법률행위(표현대리행위) 당시에
- 임의대리, 법정대리 전부 적용
- 부부사이에 126조 적용여부 -> 적용한다. / 부부는 서로에게 법정대리인이다. (827조)
827조 일상가사대리권 = 126조 법정대리권
3)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 있다가 소멸후 대리행위: 대리권없는 상태)
중요!!
126조와 129조의 경합문제
판례) 126조 요건과 효과로 처리한다.
①= 125, 126, 129: 상대방 선의+무과실의 대한 입증은
126조만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한다.
125,129는 본인이 입증
② 125,126,129 =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③ 126조 임의대리에만 주장/ 125, 129 임의대리 법정대리 전부 가능
권리 외관의 법리 (권리상 외관이 인정이 되면 법으로 인정해 주어라)
금반언원칙 ( 자기가 말한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월권행위 - 권리를 넘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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