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의의, 지위, 삼면관계, 대리권소멸 - 포인트
●복대리란?
①대리인이 선임 -> 본인이 선임하게 되면 대리인이라 칭해야한다.
: 대리인 자신의 이름(현명x) 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②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선임행위의 성격
1) 대리행위는 아니다.
2) 병존적, 설정적 행위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냐? 임의대리인이냐??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 대리인의 선임행위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대리인의 의사의 의해서)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사유
① 본인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② 본인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③ 임의 대리인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④ 선임행위인 복임행위가 철회되면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생기는 본인에게의 손해는 대리인이 배상을 해야한다.
- 복임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임의 대리인: 복임권 인정안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본인의 허락, ② 부득이한 사유 ) : 선임, 감독상 과실책임
2. 법정 대리인: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무과실책임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임했을 때에는 -> 선임, 감독상 과실
●무권대리
개념: 대리권이 없는 대리: 무권대리행위-> 무효 / 본인무책
두가지가 있음, 진짜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행위) 와 / 표현대리가 있다.
표현대리: 진짜는 대리권이 없지만, 밖에서 보는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인이 만들어 냈다면 그건 유권대리로 인정한다. (예외적인무권대리)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위해) /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복임권 -> 선임하는 권한.
수권 ->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금치산 -> 민법상 재산관리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한다
현명 -> 이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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