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요건
3. 효과: 무권대리 -> 무효인대리
①배임적대리행위
-> 자신의 임무(대리인)를 배반하는 일
②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의/과실일때
●대리권의 소멸사유
임의 대리권 + 법정대리권: 공통사유 (본인사망, 대리인사망, 금치산선고, 파산선고)
임대리권: 특유사유
1. 원인된 법률관계 (예: 위임 : 종료시에 )
2. 본인의 수권행위를 철회시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관계)
1. 현명주의: 본인을 위함(현명: 이름을 나타냄) 을 상대방에게 표시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현명주의를 위반했을때 -> 대리행위 x (원칙)
: 단, 상대방이 대리행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 현명주의 예외
①상행위=상사대리
②수동대리
●대리행위의 하자(흠)
1. 하자유무의 판단기준: 대리인기준설 / 단,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한 때 (본인기준설)
본인
↓
대리인 -> 매매 (대리행위) -> 상대방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행위설(통설, 민법규정) :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유무를 판단해야한다.
능력 - ① 권리능력 / ② 의사능력 / ③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민법 117조)
= 권리능력과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의 능력을 갖을 수 있다.
●대리효과
모든 대리효과(권리와 의무관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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