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민법총칙

28. 법률행위의 대리

by 돈이되는나 2014. 11. 6.
반응형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제도: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의 3면 관계

1)대리권 관계: 본인과 대리인 관계

①권한설: 권한 (자격)

②발생원인: 1. 임의 대리권-본인의 수권(수요하는 행위)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2. 법정대리권 - 법률

                  3. 범위 - 임의대리: 수권행위해석(?) -> 118조 보충규정(보존행위,이용,개량)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 법률

                  4. 대리권의 제한 : 하단에 기재

2)대리행위관계

3)대리효과관계


대리인행위설: 대리인이 의사결정의 주체다 (대리의본질: 우리 민법의 태도)


대리권의 제한

1. 본인의 손해발생의 방지 (목적)

자기계약금지원칙 (예외: 본인이 허락했을 시, 채무내용대로 이행)

 - 금지했는데도 위반 했을 때에는 대리권이 없어진다. (무권대리: 무효)

쌍방대리금지원칙 (예외: 본인이 허락했을 시, 채무내용대로 이행)

 - 금지했는데도 위반 했을 때에는 대리권이 없어진다. (무권대리: 무효)

공동대리 ,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손해를 방지한다.

 - 대리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한다.


대리인정범위

1. 법률행위: 재산권(o), 신분권(x)

2. 준법률행위(표현행위에만: 의사통지, 관념통지), 사실행위 (x), 습득 (x)

3. 불법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리와 사자(심부름꾼)

대리: 사실행위 할 수 없다. , 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대리행위를 하게 된다.

사자: 본인이 의사결정, 사실행위


●대리종류

대리있으면 유권대리: 유효한 대리행위 , 권리의무생김

대리없으면 무권대리: 무효한 대리행위,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 , 본인의 수권행위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의 근거해서 , 수권행위 없다. / 친권자, 후견인만 가능


능동대리: 대리인이 적극적 의사표시 (수동대리도 가능하다)

수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



'행정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 복대리  (0) 2014.11.06
29. 대리권의 남용  (1) 2014.11.06
27. 하자있는 의사표시  (0) 2014.11.06
26. 통정허위표시  (0) 2014.11.05
25. 의사표시  (0)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