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 3자 보호 : 특별규정)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존재
2. 고의로 (의도적으로) / 2단계의 고의
3. 기망, 강박행위: 위법성+종류불문 (침묵:부작위)
4. 착오, 공포심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것 : 주관적 인과관계의 존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방생시기
민법 111조 -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부터 (도달주의원칙)
●입법주의
1. 표백주의 - 표의하자마자 효력발생 (우리나라x)
2. 발신주의 -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넣으면 바로 효력 발생 / 예외인정
1,2 번은 표의자에게 유리
3. 도달주의 - 우리민법의 태도 (민법의 원칙)
4. 요지주의 - 알기를 완료한 상태 ( 상대방에게 유리함 )
●도달주의원칙
판례: ①통상우편 - 도달로 인정 안함 ②내용증명, 등기우편 - 도달로 인정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 : 표의자는 대행하지 못한다.
수령무능력자란? 행위무능력자 전부는 수령무능력자로 취급해버린다.(미성년자, 금치산자등)
행위무능력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공시송달 (이하의 두가지 요건의 갖추게 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표의자: 무과실
2. 상대방의 불명, 상대방의 소재지 불명
-> 이런경우, 표의자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절차에 있음)
( 관보나 일간신문지에 공고 할 수 있음 / 게시장에 게시 )
~ 2주일경과: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간주 , 효과가 생긴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할때에는 2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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