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
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
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 태아로 있는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해제조건설이다.
① 우리민법은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틀린설명: 태아에 대한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 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정지조건설
③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후일에 사산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것으로 본다.
-> 해제조건설
④ 다수설은 정지조건설을 ,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른다.
-> 다수설입장은 해제조건설, 판례는 정지조건설
2. 태아의 법률상 토지에 관한 다음 설명중 해제조건설의 입장이 아닌것은
① 태아는 제한적 권리능력을 가진다.
② 거래의 제 3자가보호보다 태아보호를 중요시한다.
③ 태아는 사산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④ 태아는 출생하면 완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⑤ 태아는 출생하면 문제의 시기까지 법인격이 소급한다.
-> 틀린설명: 정지조건설입장
3. 다음중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① 사인증여
-> 판례가 정지조건설의 입장에서 사인증여의당사자로서 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유증 -> 가능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가능
④ 유류분권 -> 가능
⑤ 대습송속 -> 가능
유류분권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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