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권리・의무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2. 신의성실의 원칙
1. 권리에대해
②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 틀린설명: 연기적항변권
③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 틀린설명: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성권
-> 형성권에서,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기억!!)
④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 할 수 있다.
-> 틀린설명: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용어상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지배권이다.
-> 틀린설명: 형성권
2. 사원권의 내용으로서 공익권에 속하는 것
① 사무집행권
② 결의권
③ 소수사원권
④ 감사권
⑤ 설비이용권
-> 틀린설명: 사워권이란 사단법인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다시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수 있다. 공익권에는 의결권, 소수사원권, 사무집행권, 감독권 등이 있고,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사단법인이용권등이있다.
3. 항변권에 대한 설명
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므로, 반대권이라고 한다.
②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의 일종이다.
-> 보충설명: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영구적항변권) ,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것(연기적 항변권)
③ 형성권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반하여, 항변권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공격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방어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 보충설명: 형성권(적극적), 항변권(수동적입장에서의 방어)
④ 소유권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권은 비독립적 항변권이다.
-> 보충설명: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 , 임대인(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사람) , 임대차계약(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
⑤ 우리민법은 영구적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틀린설명: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영구적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Ⅰ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②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이다.
-> 보충설명: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그 정당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의 전영역에서 적용된다.
④ 신의 성실원칙의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직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기해 어떠한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린설명: 신의칙원리는 오직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경우에만 적용됨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법률문제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할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Ⅱ
① 신의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② 우리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③ 신의칙은 로바법에서 연원하였으며,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④ 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민법이다.
⑤ 신의칙은 물권법 분야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 틀린설명: 신의칙은 연혁적으로 프랑스 계약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오늘날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는 [1]민법의 전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법등 사법 전 영역에서 적용된다. 나아가 사회법 영역및 공법 분야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2] 주로 재산법관계에 타당한 원리이다.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원리이다. [4] 조리로써 민법의 법원이 되어 볍률행위해석의 원리로 작용한다.
6.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Ⅲ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 영역에서 적용된다.
② 신의칙은 고려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 보충설명: 신의칙은 거례관게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제라 할 수 있다.
③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④ 우리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보충설명: 판례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수설은 이를 인정한다. 다만 판례는 근보증계약에 있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한다.
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제한 능력자보다는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면 신의칙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없다록 할 수있다.
-> 틀린설명: 제한능력제도를 구체적 타당성 보호를 위한 민법 기본이념에 도출 될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신의칙에 우선하는 것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
7. 권리남용에 대해서Ⅰ
① 로마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권리남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되었다.
②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토대로 한것이다.
③ 권리를 남용하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수가 있다.
④ 권리남용이 심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틀린설명: 권리의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8.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Ⅱ
①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한다.
③ 권리행사의 형식만 갖출 뿐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방법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권리남용이라고 본다.
④ 권리해사의 형식만 갖출 뿐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괴롭힐 목적일 때에는 권리남용이라고 본다.
⑤ 권리의 불행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 할 수 없다.
-> 틀린설명: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되는 바, 불성실한 권리행사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권리의 불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권리남용이 될수 있다.
9.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관한것
① 시카네라는 것은 타인을 해할 의사만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점차 주관적 요건으로부터 객관적 요건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③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④ 권리남용금지는 잠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이 현대법의 경향이다.
⑤ 권리남용금지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특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틀린설명: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달리 특정 당사자 간에 법적인 특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즉,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
10. 권리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
①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물권인 전세권이 우선한다.
-> 보충설명: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다.
② 채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실제에 있어서는 선행주의가 지배한다.
③ 권리의 경합은 청구권 또는 형성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보통이나, 항변권이나 담보 물권 사이에도 생긴다.
④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 그 동일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의 전면성이라는 성질상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 틀린설명: 제한물권은 제한된 방법과 법위안에서 물건을 직접 지내하는 권리이며, 소유권의 제한을 그 성질로 하므로 당연히 소유권에 우선한다.
권리가 충동할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야한다!
1. 물권 상호: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이다.
예외- 소유권<-제한물권(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출동할때에는 제한물권을 우선시 한다.
점유권,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채권 상호: 채권평등의 원칙 (성립시기에 상관없다)
선행주의 : 채무자로 부터 먼저 받아버리면 그대로 만족한다.
3. 물권과 채권: 물권- 지배권, 절대권 / 채권- 상대권
물권 우선! -> 매매는 임대차를 깨드린다.
예외 - ①부동산 임차권 (채권) : 등기가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
②주택임차인 대한용건(그 주택을 인도받고 , 주민등록을 갖추었을때 )이
갖추어 졌을때 대항력이 생긴다.
11.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
① 물권 상호간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작용한다.
②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③ 제한물권은 항상 소유권에 우선한다.
④ 채권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서로의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틀린설명: 서로의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 물권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2.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간의 민사적 권리의 존부나 법위등에 관한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자력으로 그 권리의 실현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원칙이다.
② 사적이니 권리 챔해에 대한 국가구제의 방식으로 대표적인것이 민사소송이다.
③ 민사송은 원고의 소제기와 피고의 응소로 시작되어, 당사자의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활동과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입증활동으로 구성되는 소송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며,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급심에 상소를 함으로써 새로운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의 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를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신속한 재판이 소송의 목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 틀린설명: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적정성의 원칙, 공평의 원칙, 신속의 원칙, 소송경제의 원칙등이있다.
13. 자력구제에 대해서
①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허용된다.
② 불의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웃집 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우리 민법은 소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우리 빈법은 점유권에 관해서만 자력 구제를 인정할 뿐이고 모든 권리에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므로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는 없다.
-> 틀린설명: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는 아니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는 가능하다.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
임대인(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사람)
임대차계약(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
원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사람)
피고(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바응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 받는 사람 / 고소를 당한 사람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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