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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25. 의사표시

by 돈이되는나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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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사표시 


●효과의사 -> 외부의 표시하는 행위


●4가지요소: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행위의식 + 표시행위

(글이든, 말이든 )표시의사는 의미가 없다. 

법에서는 효과의사 -----> 행위의식+표시행위 (통설)


1) 진의: 내심적 효과의사



2) 표시상의 효과의사 (기본적원칙)



●의사와표시의 대립

의사주의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가 되면 무효 (표의자보호)

표시주의 :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 하지 않으면 표시한 내용대로 표시 유효(상대방보호)


●민법의 입장? 절충주의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절충주의!!

단, 민법중에서도 재산법영역에서만 그렇다!!


●가족법영역에서는 의사주의가 정용되는 영역이다.


●의사표시의 유형 (태양)

1. 명시적의시표시

2. 묵시적의사표시 : 단, 침묵은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침묵이 인정되는 것 ->  투표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①당사자 능력 갖춰야한다. (권리주체)

②목적: 확정, 실현가능, 적법, 타당성

③의사표시 (취소, 유효, 무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하고, 그 의사표시가 하자가 없어야한다.


3번일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했을때 & 하자가 없어야하지만, 하자가 있을 때에는!!

1. 진의아닌 의사표시 (민법107조)

: 비진의표시

: 단독허위표시

-> 심리유보


요건

①의사표시 존재

②의사(진의)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때

③표의자가 알면서 표시할때

표시한데로 효력이 생긴다. -> 유효


상대방이 진의아닌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


특별규정 / 무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마음속의 진정한 의미, 의사 ->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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