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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 숨은법률행위 / 가장(법률)행위, 외부
통정허위표시 -> 무효
1. 의사표시존재
2.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지 않아야한다.
3. 표의자가 알고,
4. 표의자와 상대방사이의 통정을 했어야한다. : 합의, 양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유형①표시상착오 / ②내용상착오 / ③시세, 가격, 수량, 법률상, 계산상의 착오
동기의착오: 동기의 불법 이어도, 법률행위-> 유효원칙
(예외적:무효 ①표시 , ②상대방에게 알려져있을때) 중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가 없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있는경우: ①동기가 표시되었을때 , ②상대방의유발, 제공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을 경우)
취소
일반 유효행위이지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민법109조가 적용되는 요건 (효과: 취소하기위한)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 -> 객관적 : 사례판래기억하기!!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가능) -> 주관적
- 통정
말하는 사람 (표의자) 상대방 사이의 사정을 합의 했다.
내통해서, 짜고,
합의 했다.
양해했다.
- 착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모를때
진실을 오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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