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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26. 통정허위표시

by 돈이되는나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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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정허위표시 


은닉행위: 숨은법률행위 / 가장(법률)행위, 외부


통정허위표시 -> 무효

1. 의사표시존재

2.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지 않아야한다.

3. 표의자가 알고,

4. 표의자와 상대방사이의 통정을 했어야한다. : 합의, 양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유형①표시상착오 / ②내용상착오 / ③시세, 가격, 수량, 법률상, 계산상의 착오

동기의착오: 동기의 불법 이어도, 법률행위-> 유효원칙

                 (예외적:무효 ①표시 , ②상대방에게 알려져있을때) 중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가 없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있는경우: ①동기가 표시되었을때 , ②상대방의유발, 제공으로 동기의 착오가 생겼을 경우)


취소

일반 유효행위이지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한다.


민법109조가 적용되는 요건 (효과: 취소하기위한)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 -> 객관적 : 사례판래기억하기!!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가능)  -> 주관적




- 통정

말하는 사람 (표의자) 상대방 사이의 사정을 합의 했다. 

내통해서, 짜고,

합의 했다.

양해했다.



- 착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모를때

진실을 오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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