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내용에 따른 분류
1. 채권행위: 채무의 의무부담행위 -> 사후에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2. 물권행위: 소유권 양도 (행위), 저당권설정(행위), 지상권설정(행위)
3. 준물권행위: 법률행동의 내용이 채권도 아니고 물권도 아니지만 재산이
종국적으로 변 동할때
: 특허권 양도(행위), 저작권양도(행위), 상표권양도 / 무체재산권양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속성은 -> 종국적으로 변경된다. , 처분행위
매매계약: 채권행위 -> 매도인은, 팔기로 한 재산권을 이전해줘야할 채무를 짊어진다.
대금지급청구권 (채권) /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한다.
-> 매수인은, 약속한 대금을 부담할 채무부담을 갖는다.
매도인에게 이전청구권을 갖을 수 있다.
요식과 불요식 - 계약 자유원칙 때문에 불요식이 우선된다.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 : 효력발생시점이 다르다. / 생전행위가 원칙이다.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
출연행위: 재산권의 증감이나 감소의 현상이 발생되는 것
비출연행위: 대리권수여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상행위: 당의 성립부터 실현까지 전과정을 봤을때 대가급부존재 (매매계약, 증여)
독립행위, 보조행위
보조행위: 도움을 주는 행위 (동의, 허가, 추인)
주된행위, 종된행위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예) 금전소비대차계약: 주된행위 , 근저당전설정계약: 종된행위
-------------------------------------------------------------------------------------
법률행위
1. 성립요건 : 법률행위를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성립요건이 없으면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2. 효력(발생)요건 -> 유효요건 :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요건
갖추지 못한경우: 무효원칙 / 취소할 수 있다. (예외)
불성립과, 무효는 다른것이닷!
일반적 성립요건 + 특별성립요건: 예) 유언방식, 혼인신고, 인지신고
① 당사자존재 / 능력을 갖출것
② 목적존재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③ 의사표시존재 / 의사=표시:일치 + 외부부당간섭없을 것 (하자= 사기, 강박)
'행정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 사회적 타당성 (0) | 2014.11.04 |
---|---|
22. 법률행위의 목적 (0) | 2014.11.04 |
20. 권리 변동의 원인 (0) | 2014.11.02 |
19. 권리변동의 모습과 원인 (0) | 2014.11.02 |
18. 권리의 객체 (0) | 201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