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권리의 객체
물권 -> 물건
물건의 정의( 민법 제 98조 )
유체물 및 전기가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①외계
②관리가 가능할 것
③독립성: 일부(부분)
물건의 강학상의 분류
1. 융통물. 불융통물 : 융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융통물: 사적거래 가능, 소유가능
불융통물: 공용물(시청) , 공공용물(공원, 하천) , 금제물(아편, 국보)
2. 가분물, 불가분물 : 나눌수 있는지 없는지
3. 대체물, 부대체물 : 객관적으로 판단
4. 소비물, 비소비물 : 반복적 사용가능 - 비소비물 / 한번만 사용 - 소비물
5. 특정물, 불특정물 : 거래 당사자의 목적이 특정적인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생각)
부동산과 동산 ( 민법 99조 )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공시방법- 등기
동산: 그 외의것은 전부 동산이다. / 공시방법 - 점유
농작물 - 토지의 정착물이긴하나, 이 농장물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판례)
주물과 종물
- 주물은 종물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
- 상시(항상), 주물과 일정한 공간내에서 , 주물의 편익제공 , 주물과 독립된 물건
원물과 과실: 반드시 원래의 물건에서 나와야한다.
- 원물 (원래의 물건)
- 과실 (열매)
①천연과실 - 용법에 좇아 산출물
: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이것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닭, 달걀 / 젖소, 원유등)
: 분리할 때 귀속되게 된다. , 수취할 권리자는 원물의 소유자(분리주의)
②법정과실 - 원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대가의 의한 물건 (금전기타 물건)
: 사용일수에 비례한다.
: 이자 , 지료,차임(땅빌림)
주식의 배당금 -> 주식(권리) -> 과실아님
특허권 사용료 -> 특허권(권리) -> 과실아님
근로대가 임금 -> 근로(물건에서 나온게 아니니) -> 과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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