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권리・의무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2. 신의성실의 원칙
1. 호의관계
②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있다.
③ 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각ㅁ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도 있다.
④ 호의동승과 같은 것이 호의관계의 예이다.
⑤ 회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 틀린설명: 호의관계란 법률적 의무없이 호의로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한다. 호의고나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자에게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1-1.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오는 거리에서 손을 드는 을을 호의로 태워주고 가다가 갑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다치게 되었다.
①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갑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
② 갑이 술을 마셨다던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을이 동스안 경우에도 을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것이라고 볼수 없다.
③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는 무상계약에 과난 법리가 적용 될 수 있다.
④ 을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갑에게 전혀 청구할 수 없다.
-> 틀린설명: 인간관계인 호의 관계가 법률관계로 발전되더라도 호의자에게 책임을 전부 부담케하는 것은 그 호의성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서, 무상계약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호의자에게 책임을 면책, 감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호의자가 언제나 전혀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아니다.
2. 권리에대해서
②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지자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다.
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구ㅜ너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한다.
-> 틀린설명: 상계권과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모두 형성권이지만, 상계권과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글나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행사하여야한다.
3. 법률관계란
①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② 법률관계의 내용은 그 실현이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④ 동일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충동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함이 원칙이다.
⑤ 법률관계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가리켜 권리라고 하며, 이것의 행사를 법은 제한할 수 없다.
-> 틀린설명: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설히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제한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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