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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반
1. 민법의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구성과 해설
4. 민법의 기본원리
5. 민법의 효력
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① 민법 제 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수 있다.
② 민사문제에 관한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③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 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석과 게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우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있다.
-> 관습법은 다수인의 법적확신에 의해 지지를 받는 불문법원으로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이 없어도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①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결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삼는다,
②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유권절대의 사상으로 나타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의 입장에서 계약자유의 원리가 나타난다.
④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인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 나타난다.
⑤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거래안전을 실현하고자 지도원리로 채택한다.
-> 공공복리의 이념음 오늘날의 지도원리로서 이러한 최고원리의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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