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법인의 기관
법인 본질론에 따른 성질
의제설 - 법인과 기관을 별개로 취급 / 대리인과 똑같은 지위에 있다.
실재설 - 일부(동일시) , 기관의 개념을 인정하고 대리인과 다른다.
기관의 종류
1. 이사 - 필수기관 , 상설기관 (내적: 업무집행, 외부:대표)
2. 감사 - 임의기관 (감독기관)
3. 사원총회 - 사단법인에만 존재 / 재단법인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 최고의사결정기관
이사회는 민법상에는 없다, 상법상에 있다. (민법상의 기관이 아니다)
1. 이사
- 업무(사무) 집행기관, 대표기관
- 자연인에 한한다.
- 수인(이사가 여러사람) 이어도 가능 -> 각자대표 (원칙)
- 임면: 정관선임-> 위임 ->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 등기: 제3자에게 공시
- 대표권: 대리규정을 준용
- 제한: 정관의 기재(유효) , 등기(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임시이사
- 어떨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가? 이사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때, 결원이있을때
- 선임권자? 법원이 선임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법인의 대표자
- 어떨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가? 이사와 법인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선임권자? 법원이 선임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청산인대표자
- 청산법인이 되었을때
- 이사가 대표자가 되기도 한다.
★직무대행자 대표자
민법 제 52조 2
2. 감사 (대내적인 기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선관주의
성명, 주소: 등기는 필요없다.
3. 사원총회(사단법인엔 필수이지만 상시있지 않아도 된다.)
전권사항: 정관변경(총사원의 2/3이상) / 임의해산(3/4이상)
- 사원권: 사단법인 사원의 권리 중요!!
①공익권- 소수사원권(결의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②자익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권리)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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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과 보충
1. 사단법인
- 사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율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 필 (유효)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의 대항할 수 없다. 중요!!
2. 재단법인- 변경못하는 것이 원칙(타율적법인: 설립자의도) /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채무의 변재
1.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허가 한 후에 변재 / 변재완료하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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