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법인의 능력
자연의 능력
①권리능력: 생존
②의사능력: 개별적행위 <->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③행위능력: 무능적자: 규정 ( 미성년자, 한정, 금치산자)
법인의 능력
①권리능력
②의사능력<->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③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
1. 권리능력: 제한하에서 인정
①권리의 성질에 제한을 받는다. (상속권, 생명권, 신체권은 안됨 / 성명권, 명예권은 가능)
②법규정에 의한 제한
③목적(정관上)에 의한 제한
- 협의설 : 목적범위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判판례)
- 광의설: 목적의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권리의무를 갖을 수 있다. (다수설)
불법행위능력 : 법인이 고의 or 과실로 위법행위의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 법인의제설: 원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정 / 민법35조 해석,엄격,제한,축소해석
- 법인실재설: 원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 / 민법35조 해석,넓게,쉽게,해석 (통설, 판례설)
민법35조 해석 중요!!
요건 -①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청산인,직무대행자
② 직무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외형이론)
③ 타인에게 손해 발생
④ 이사 기타 대표자 -> 개인의 일반 불법행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 750조)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발생 인과관계존재
구상권
갑: 법인, 을: 이사(대표자) , 병: 제3자
을이 병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병은,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갑이 병에게 전액을 배상했을때,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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