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없는 (권리능력없는/비법인사단) 사단
- 법인으로써의 실체는 다 갖고 있지만, 허가(등기)를 받지 않은것!
예) 종중(문중), 교회, 사찰, 동창회, 시골의 동이나 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법규적용 - 사단 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
- 재산의 보유한 형태: 총유
내부관계 - 정관 >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
외부관계 - 소송행위 ->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 등기능력인정
재산관계 - 총유관계
법인격없는 재단
실체는 있지만, 허가와 등기를 받지 않았다. ・ 총유가 아님
(정관과 재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입법주의? 허가주의민법 / 준칙주의-> 노동조합)
허가 (재량이 있음) , 인가 (재량이 없음)
// 예외적으로 영리사단법인(ex 주식회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 비영리목적으로의 법인이다.
1. 정관작성
- 서면 작성, 기명날인
- 목적: 영리목적이 아닌내용으로 (비영리목적)
- 기재내용: 필요적기재사항 암기사항 주의
-> 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에 관한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임의적기재사항
2. 주무관청의 허가
- 재량
- 주무관청 모두에게 허가
3. 설립등기
- 법인의 성립요건
- 기타등기사항 (대항요건)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재단법인은 반드시 비영리이어야한다.
- 비영리사단법인과 동일하지만, 정관작성에설립자의 재산 출연행위가 추가된다.
: 상대방 의사표시 1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정관의 보충: 법원이 정관을 보충한다.
//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의 의해서 설립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관의 내용을 보충해준다.
●출연재산의 재산법인에의 지속 (시기)
① //제 48조// 설립자와 재단법인사이의
생전처분-> 법인성립시 (성립등기를 갖췄을 때)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 법인소유인정
유언 -> 출연자가 사망시 (유언효력이 발생) : 바로 법인의 소유
② ● 제 3자와 재단 법인 사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
소유권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이 인정된다.
총유란
모두가 함께 재산을 소유하는 것, 공동소유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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