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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14. 법인서설

by 돈이되는나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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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격) -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김.

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의 본질

① 법인 의제설

- 행위능력을 제한

- 특허주의, 허가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② 법인 부인설


③ 법인 실재설 (오늘날의 통설)

- 넓게 인정, 준칙주의 , 자유주의의 기초이론


3. 종류

①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 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등) , ~공사

"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 국가배상법이 적용


- 사법인: 주식회사, 모임들

" 민사소송에 의해서 분쟁을 조정한다.

" 민사배상책임


② 영리법인 과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영리추구

"주식회사


- 비영리법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

" 각종재단법인 (장학재단, 체육재단, 교육재단)


③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민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만 허가! 중요!!

- 사단법인: 구성원이 사람 , 수인의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 만든 단체

"자율적법인, 사원의총회에서 정함 / 자율적


- 재단법인: 특정재산을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출연자 (재산을 내 놓는 사람) : 설립자 / 설립자의 의사의 의해서 운영 / 타율적 법인 / 구성원없음 / 사원총회없음


4. 사단(단체의 성격이 조합보다 크다) 과 조합(동업, 계, 계약의 성질) : 여러사람이 관여


- 권리능력없는 사단(여러사람의 단체)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법인격없는 사단 / 비법인사단

- 단체와 구조와 기능은 인정된다.

- 조합보다는 사단이 큰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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