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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법효력
1. 공포일과 시행일은 일치하지 않는다. ->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관보의 실제 인쇄일이다.
2.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된다.
3.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때에도 소급가능하다.
4. 공포=시행 => 공포일인 관보발행일은 도달주의에 입각, 최초구독가능시를 기준으로 한다.
5. 대통령, 총리령 효력 발생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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