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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
1. 신뢰보호원칙은 실정법상 인정 -> 일반원칙 -> 법적안정성의 근거
2.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원리로 발전
3. 대법원도 법령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된 법령을 적용시키는 부진정소급을 인정, 신뢰보호보다는 입법형성권 우선
4.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한다는 원칙
5. 대륙법관념 / 단, 영미법계: 금반언의 법리
6. 제 4조 제2항
7. 신뢰형성의 결정적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8. 무효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이 안된다.
진정소급효:이미종료된 사실 후 법이 생겼을때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유리할때)
부진정소급: 계속되는 사실이 있고, 사후에 법이 만들어 졌을때
원칙: 허용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존중)
예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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