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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종류의 차이를 알아두기!
법률유보
① 침해유보설
② 권력행정 유보설
③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
④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실, 본질사항유보설) - 우리헌법재판소입장
: 본질사항에 대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을 강조
: 의회유보설 - 위임금지사항을 강조 / 중요한 사항중에서 보다 중요한것은 반드시 의회 스스로가 정하여야함을 의미한다.
⑤ 신침해유보설
⑥ 전부유보설
1.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19세기 입헌군주제를 배경
2. 자유중시, 독자적 활동영역인정
3. 일반적의사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결정
4. 기본적으로 침해유보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5. 행정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 행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실현
6. 사회적 법치국가사상에 바탕을 둠
7. 반드시 법률의 의해야함, 개인과의 관계중시
8.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
9. 행정유보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는 행정의 고유한영역 -> 인정하지 않는다.
10. 법률에 직 간접적 근거가 없는 것은 불문법,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제외
11. 법률의 우위는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12. 법률의 유보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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