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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치행위 (대법원의 태도:긍정)
1.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
2.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행위
3. 통치행위를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4. 3권에 들어가지 않는 제 4의 영역
5.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나 정치적 통제로 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통치행위의 인정여부(긍정설, 부정설)
부정설- 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
②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
③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재국가에서는 개인의 권익침해가 있어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이론은 인정할 수없다.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① 대통령의 외교, 군사에 관한행위
②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경제처분이나 명령
③ 계엄선포
④ 사면권행사
⑤ 영전의 수여
⑥ 국무위원의 임면
⑦ 법률안거부권의 행사
⑧ 주요정책의 국민투표 회부
통치행위주체: 대통령(정부), 국회
판단주체: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1.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통치행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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