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
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
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
5. 소멸시효의 정지
6.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것
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소송상 주장 할 수없게 된다.
->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 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외상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것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채권도 소멸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 승계인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것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산 화해의 위한 소환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등이있다.
4.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해 적당하지 않은것
①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답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 중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한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승인은 이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⑤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5.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①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채권자 갑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가 동일 부동산 위에서 다른 채권자 을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는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의 승인이 된다.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승인의 상대방은 시효중단이 되는 권리의 주체이다. 반드시 상대방권리자에게 해야하므로 2번 저당권의 설정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⑤ 파산절차참가뿐만 아니라, 파산선고의 신청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기술로 맞지 않는 것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②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그 절차가 끝날 때이다.
③ 가처분의 집행행위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때에는 이를 그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은 없다.
④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 할 수 없다.
->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승인자가 그 권리를 인정하고 승인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인하는 자는 그 권리를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승인은 유효하나, 그들이 승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⑤ 미성년자에 대하여 행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도 유효하다.
7.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것
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에 그 영향을 미친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④ 소멸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⑤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자는 시효완성까지의 이자를 지급함이 공평의 원리상 적합하다.
-> 시효기간 동안 계속 되는 사실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시효기간중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8.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내용중 옳은것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
-> 부당하다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 할 수 없다.
-> 부당하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 할 수 없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 권한이있어야한다.
⑤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는 보증인 연대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한사람의 포기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이 없다.
9.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효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하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효하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한다.
⑤ 시효이익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사람인 경우 한사람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1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
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역권, 연대보증, 보증채무등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④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⑤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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