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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문제풀이

12. 소멸시효 ①

by 돈이되는나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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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2. 소멸시효요건과 각종의 권리의 시효기산점

3.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권리

4. 시효중단사유와 효력

5. 소멸시효의 정지

6.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없는것

① 법률관계의 안정
② 정당한 권리관계의 회복
③ 증거보전의 곤란제거
④ 거래안전의 보호
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될수 없다.



2. 시효의 성질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

①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③ 시효는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제도이다.

-> 시효는 재산권관계에만 적용될 뿐이고, 가족법상의 권리인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시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면에서 제척기간과 다르다.
⑤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 경감할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법조문의 표현상으로 미루어 양자를 구별시키고 있다. 제척기간은 통일적 규정이 없고 분야별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것

①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소멸시효의 경우는 소급효가 있다.
②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와 같이 중단사유가 인정된다.

->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지 위한 권리의 예정기간으므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와 같이 당사자의 원용을 필요로한다.

-> 제척기간의 이익은 당사자가 공경, 방어방법으로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여야한다.

④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불가능하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불가하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의 완성후에 포기가 가능하다.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소멸시효는 시효기간만료시 그 효력이 생긴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① 상린권
② 점유권
③ 담보물권
④ 지역권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소유물반환청구권



7.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① 이자채권
② 공인회계사의 보수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④ 상인이 판패한 상품의 대가
⑤ 노역인의 임금



8.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것

① 지상권
② 매수부동산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 판례는 부당산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미수인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보된 채권
⑤ 일반채권



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

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때

-> 채권이 성립한때로부터 소멸시효진행
② 부작위 채권 - 채무자가 위반행위 한때
③ 부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진행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⑤ 확정기한부 채권 - 이행의 청구를 받을때

-> 확정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 부터



1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것

①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②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간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 채권이 발생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