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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사법과 행정)
3권 - 입법, 사법, 행정
●사법(법만드는 곳)
1. 독립한 기관인 법원이 중립적인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가리는 작용
2. 당사자의 쟁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 소극적작용
3. 개별적, 구체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판단작용
4. 법의 기속을 받는 작용
5. 법률상 쟁송이 있는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함으로써 분쟁을 하결하는 것이 목적
●행정
1. 지휘, 명령의 계층관계에서는 통일 된 행정기관의 작용
2. 보통행정기관의 일반적, 능동적 작용
3. 그 전체로서 통일성과 계속성을 가진 일련의 형성적 작용
4.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용이 아닌 법류의 근거와 한계내에서 가능 할 것
5.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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