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정
1. 역사적으로 성립되고 발전된 관념
2.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 행정관념은 권력이 분리된 후 성립
3. 국가 목적의 계속적 작용
4. 국가목적의 적극적, 능동적 실현작용
5. 행정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목적을 실현한다는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법작용과 구별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형식적과 실질적 구분)
형식적 - 장소를 의미한다.
실질적 - 기능을 의미한다.
국회사무처 직원의 임명 => 형식적으로 입법, 실질적으로는 행정
(국회사무처의 직원은 입법:장소 에서 이뤄지고, 임명을 하는 기능은 행정)
대법원 규칙의 제정 => 형식적으로 사법, 실질적으로는 입법
(대법원의 규칙은 사법:형식적, 제정하는 것은 입법:실질적)
토지의 등기 => 형식적으로 사법, 실질적으로는 행정
(토지는 사법:형식적, 등기를 하는 것도 행정: 기능)
국무총리령의 제정 => 형식적으로 행정, 실질적으로는 입법
(국무총리는 행정에 소속 / 제정하는 일은 입법)
영업허가의 취소 => 형식적으로 행정, 실질적으로는 행정
(영업허가의 장소는 행정 / 실질적으로도 행정)
행정입법 => 형식적으로 행정, 실질적으로는 입법
(행정은 행정에서 이루어짐 /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입법)
행정심판 => 형식적으로 행정, 실질적으로는 사법
(행정은 행정에서 이루어짐 / 심판은 사법에서 이루어짐)
통고심판 => 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
긴급명령의 제정 => 실질적 의미 '입법' / 형식적 의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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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입법' / 형식적 의미 '행정'
긴급명령의 제정,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의 제정,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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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입법' / 형식적 의미 '사법'
대법원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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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사법' / 형식적 의미 '행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징계의결,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 통고처분,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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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행정' / 형식적 의미 '행정'
토지수용, 조세체납처분, 대집행의계고, 징계처분, 법규명령제정,
각종 증명서발급, 영업허가, 특허, 대통령의공무원임명,
영업정지처분, 경찰상 즉시강제, 군 당국의 징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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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행정' / 형식적 의미'사법'
법원의 등기, 대법원과 일반법관의 임명, 법원행정처장의 직원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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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행정' / 형식적 의미'입법'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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