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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공권력 = 처분) => 항고소송
최협의설(통설적견해)
행정청, 구체적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공법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지방의회는 행정부
수원시, 수원시의회 - 행정부 / 수원시의회의결에 문제 = 소송가능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 = 사실!!
일반적규범(불특정인), 추상적규율(불특정사건) : 행정입법
=> 국민의 권리 직접 침해, 권리의무의 영향 -> 처분성인정: 소송가능
일반적규범, 구체적규범(특정사건) : 처분 (입산금지, 주차금지) / 항고소송대상
개별적규범(특정인), 구체적규범 :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률요건S , ~효과V - 할수있다 : 재량행위
- 해야한다must : 기속행위
① 행정소송여부
기속행위 : 위반 => 위법 => 소송가능
재량행위 : 위반 => 부당 => 소송불가능
재량권의 일탈남용 => 소송가능
② 공권성립여부
기속행위 : o
재량행위 : 재량권의 0으로 수축 => 가능
③ 부관
기속행위 : x
재량행위 : o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법문언에 따라 구별 ~효과V
요건재량성 : 법률요건만 보고 확인
: 종국목적, 공백규정, 불확정개념 = 재량행위
: 중간목적 = 기속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