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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에게 어느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대 리행위 유효여부에 관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취급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전혀 다르다. 표현대리책임의 이론적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으로서 비교법적으로는 영미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독일법상의 권리외관이론에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안에 포함)
=>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
무 권대리의 효과는 이론상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권의 존재를 항상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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