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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부관

by 돈이되는나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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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란


법률행위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부관이라한다.


조건과 기한 두종류가 있다.


1. 조건: 효과(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놓은것!!


2.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 어느순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조건: 있던 법률효과가 성취되는 점에 도달하면, 소멸이 발생한다.

-> 예: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그외의

수의조건 - 내가 제주도를 간다면.. 귤을 사주겠다. / 라고 할때 일방적 의사에만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

비수의조건 - 내일 눈이 온다면... 케익선물하겠다 / 라고 할때에 내일 눈이 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


순수수의 조건은 언제나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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