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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by 돈이되는나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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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의: 의사표시에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그 종류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가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이는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으로 통정하지 않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그래서 이를 단독 허위표시라고 하고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한다.

즉, 내심적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해야한다.


효과

원칙: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 자기책임적 효력에 따라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즉, 표시주의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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