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법정추인

by 돈이되는나 2014. 12. 16.
반응형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만 할수 있다.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만 할수 있다.

6. 강제집행

'행정사 > - 민법총칙핵심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조건 - 기성조건, 불능조건  (0) 2014.12.17
부관  (0) 2014.12.16
표현대리, 무권대리  (0) 2014.12.09
통정허위표시  (0) 2014.12.02
진의 아닌 의사표시  (0)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