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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만 할수 있다.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만 할수 있다.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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