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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법률행위의 종류

by 돈이되는나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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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권리주체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일방행위)라 한다.

①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동의, 취소, 철회, 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

②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중 특히 소유권의 포기

2. 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2) 채권행위(부담행위), 처분행위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4) 생전행위, 사후행위

 

(5)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 개념

1. 출연행위: 당사자의 일방의 재산이 감소되므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① 유상행위, 무상행위

② 유인행위, 무인행위

    유인행위 - 원인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 불성립이면 출연행위 자체도 무효가 된다.

    무인행위 - 원인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 불성립이어도 출연행위 자체는 독자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특히 거래안전을 위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어음, 수표행위가 있다.

    신탁행위,비신탁행위 - 예를 들면, 동산의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명의신탁등이있다.

 

2. 비출연행위: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비출연행위이다.

   예) 소유권의 포기처럼 포기하는 자의 재산은 감소되나 그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와 대리권의 수여행위와 같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재산에는 감소가 없는 경우가 있다.

 

(6) 독립행위, 보조행위

 

(7) 주된행위, 종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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