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원리
① 인격절대주의 -> 자유인격보장
물권: 소유권 절대사상(보장) -> 개개인에게 사유재산 보호
채권: 계약자유사상 (법률행위자유) -> 사적자치보장 (개인이 알아서 재산관계를 정한다)
과실책임원칙 (부주의->책임)
2. 현대 민법의 원리
능력의 차이 -> 빈부격차심화 -> 사회혼란초래
-> 근대 민법원리의 수정요구
수정원리 -> ①소유권상대주의
②계약공정의 원리
③무과실책임의 수용
최고원리 - 공공복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자)의 실현하기 위해서 수정을 한다. (대다수의 견해)
우리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현대민법에 가깝다!
고의 / 과실
고의 -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일부러)
과실 - 부주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것, 조심을 덜하다.
- 규정상 : 알 수 있었을때 (선의+부주의: 선의의과실)
- 유형 : 준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을 민법의 과실이라고 말한다.
-> 준과실(현저한 부주의) , 규정상: 중대한 과실
-> 경과실(가벼운 과실 - 민법의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함)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과실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추상적과실을 과실이라 말한다.
-> 추상적과실(일반인기준으로 주의를 다 하지 않은것- 민법의 과실은 추상적과실)
-> 구체적과실(직업, 학력등을 구체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
민법상 과실 ->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민법의 효력 (국민이면, 국내외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
시간 -> 불소급원칙 (기득권 보호)
사람 -> 국민에게 적용 (속인주의+속지주의)
장소 ->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 - 법의 규율에 의한 생활관계 /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 법에 의한 강제
인간관계 -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인간의 정에 관련된 관계
: 조심해야할 관계 - 호의관계 - 인간관계이지만 경우에따라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럴땐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ex ) 호의 동승, 신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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