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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민법총칙

3. 민법의 구성과 해설

by 돈이되는나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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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민법의 구성


우리의 민법은 독일식 판덱텐식이다. 중요!!


민법총칙은 아래의 법을 포함한다.

재산법 -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 친족법

            상속법


민법의 주체와 객체가  ->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변동

권리변동은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한다.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소멸시효


민법총칙은 원칙적으로 , 물권법, 채권법인 재산법과, 친족법, 상속법의 가족법을 모두 포함하지만.

-> 재산권법에 주로 공통으로 적용된다. / 가족법은 민법총칙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권법 - 원칙: 물권법정주의 원칙 (대전제:종류와 내용이 법에 의해 정해진다.)

            종류: 점유권, 소유권 (기본물권)

                   소유권을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상 8개의 종류의 물권이 있다.


채권법 - 채권총칙: 채권의 전반적인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전체적 (채권 채무자가 다수일때)

          채권각칙: 개별적 사례 (계약법,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친족법 - 부부(혼인, 이혼), 친자(양친자, 입양, 파향), 가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


상송법 - 재산분할, 유언


법은 수차례 개정해 왔다!! 라는 것만 알면 된다.



2. 민법의 해석 민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구체적의미

민법의 의미를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해석이다.

해석의 대상 : 법원 - 민법의 존재형식 ( 성문법 + 불문법 )

해석의 성질 : 법률문제 / 사실을 확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해석의 문제는 상고이유가 된다. (상고 :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민사 해결을 위해서 ->  적용 법규의 의미를 확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것 - > 구체적 타당성


민사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필요하고,

법규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보다 더 요구 된다.


중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정 안정성이 부닥칠 수 있다.  이렇게 충돌이 된다면, 민법의 해석은 어느쪽에

손을 들어줘야하는것일까????

-> 기본적 해석은 법적안정성을 기본을 삼아야한다!! 그래야 법 운영이 합리적이다!

조화로워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안정석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한다. (문리, 논리, 반대해석) 중요!!



3. 민법 해석의 방법

민법은 학리해석(학설)이다!! (유권해석을 하기위해서는 학리해석이 필요하다)

①유권해석: 권력이 있는 기관이 해석하는것 ( 대법원, 행정부, 국회)

                 예 - 99조, 98조 물건의 정의 (유체물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동산의 정의(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무권해석- 학리해석(학설)중요!!

 - 1. 문리해석: 가장 기본적 해석, 1차적 해석 / 문법, 문장대로 해석하여라!

 - 2. 논리해석: 논리적으로 해석하는것!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변경해석 등등

 - 3. 목적론적 해석: 물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해결이 안될때!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문리, 논리, 반대해석은 법적 안정성에 충실하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