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꼭나오는 부분 완전중요!!로 표시!
●민법의 법원 法源 -> 법원의 원이 아니라, 원천이라는 뜻!!
(존재 형식, 존재 근거-> 인식이 될 수 있는 근거 ) 민법은 어디가면 있을까??
각나라마다, 법의 존재 형식을 정하는 차이가 있다.
1.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 성문법주의 成文法 -> 문장으로 성립된 법이다
장점: 안정적, 법적
단점: 법을 바꾸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 , 시대의 변화의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원칙으로 법을 만들었다!!
2. 영미법계 (영국, 미국) : 불문법주의 不文法 (문자로 되어있지 않은법)-> 관습, 관행이 된 법
장점: 실생활에 딱 들어맞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
단점: 법적 안정성에 흠이 생김
●우리민법의 법원 法源 완전중요!!
우리나라의 제1조는 민법의 법원으로써 그 범위와 적용 순서와 순위를 정해놨다 완전중요!!
민사에 관하여 - 권리의무에 관하여
-> 우리나라의 제 1조 민법은 법률로 제정되며, 법률이 없을때에는 관습법으로 관습법이 없을때에는 조리로 판단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①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 법률 제1원칙 성문법주의의 원칙 (법률>볍령>조례>규칙,조약....)
②불문법주의를 보충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 관습법을 넣으므로써 불문법주의를 보충했다.
③민법의 적용순서
- 법률 > 관습법 > 조리
④민법법원의 종류와 범위
- 판례법은 민법의 법원인가? -> 아니다!!! 완전중요!!
민사 -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적용되어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것
관습법 - 사회질서의 합치되는 관행(관습)이 일반인이 법적확신을 갖을때 : 법원의 판단
효과: 법률 보충적 효력
적용: 관습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권이 알아서 제정한다 - 법원의 직권조사사용
조리 - 이성적 합리적 판단, 신의칙, 자연적 법칙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을 때에는 조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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