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의 신고절차 및 교육
행정사 업무의 신고절차
1. 행정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2. 행정사의 종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림이 업무신고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 업무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 발급받은 자격증 / - 실무교육 수료증
3. 시장등은 행장사 업무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사업무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 통지하여야한다.
4. 행정사 업무의 신고/변경 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증명서의 발급대상
1. 행정사 업무는 관련된 사실의 확인 증명서 발급 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행정사가 행한 업무처리의 사실처리의 사실확인 및 번역확인 업무에 한한다.
2. 1에 따른 업무처리부 등 필요한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전에 실무교육은 4주이상 실시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숩교육을 실시한다.
2. 1에 따른 교육은 1주간의 기본소양교육과, 나머지 기간은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 업무관련 실무수숩교육을 실시한다.
3. 실무교육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 방법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 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 자 하는 사람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연수 교육은 교육과목, 시기, 기간 및 이수방법 등을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5. 연수교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라함은 [법 제 26조에 규정된 행정사 협회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따라 설립된 대학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
6.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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