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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그 중 일반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행정사는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한다.
1. 행정심판 청구 서류의 작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 소청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3.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4.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보통신부 소관사무로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에 분쟁이 급증)
6. 공무원연금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
7. 국민연금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8. 국민건강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 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9.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10.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1. 소비자피해구제청구 서류의 작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서류의 작성 : 보훈심사위원회
13. 감사처분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14.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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