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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그 중 기술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술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만를 제외한 업무를 한다. (일반행정사의 일도 할수있다)
1. 항만 분야
- 항만 관리에 관한 업무
- 선원수첩 고입고취 업무
- 일반 선박(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 관한 업무
2. 수산 분야
- 어업권(양식면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 :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함
- 어선에 관한 업무
- 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 어선의 건조(개조)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면허)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3. 해운 및 해난심판청구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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