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그 중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일반 행정사와 기술 행정사의 업무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어번역 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2. 권리ㆍ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일반행정사의 업무이지만, 외국어로 된 사실증명과 번역 확인 증명서의 작성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외국어번역 행정사만의 업무이다.
4.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외국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행위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
5.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섭외사법에 의한 호적 관계 업무의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령에 의하여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 > 행정사의 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시험의 면제 조건 (0) | 2014.10.22 |
---|---|
행정사의 종류 - 기술행정사 (0) | 2014.10.22 |
행정사의 종류 - 일반행정사 (0) | 2014.10.22 |
행정사 업무의 신고절차 및 교육 (0) | 2014.10.22 |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0)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