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
행정기관(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예)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서류,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 동의서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예)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과 채권양도증명서, 부동산매도 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체동산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 보증각서, 내용증명서, 통고서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서류제출
다른사람의 위임에 의해여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인가/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해여 행저익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예)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등
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무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사무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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